안녕하세요.
5월에 종합소득세 납부를 하자마자 국세청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2024년 사업용계좌 신고 안내문" 이란 우편물을 받으신 분들 있으시죠?
특히 부업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도 계실거에요. 안내문에도 고지가 되어 있지만 2023년 부동산 임대 수입이 7천5백만원을 넘어가면 사업용 계좌를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가산세까지 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안내문에도 신고방법이 설명되어 있지만, 화면을 따라가면서 신고 방법을 안내해드릴게요.
■ 신고방법
① 홈택스에 로그인을 하면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라는 메뉴가 있어요.
② 그러면 아래와 같이 나오는 화면에서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를 클릭해요.
③ "사업용, 공익법인 계좌 개설/조회"에서 "사업용, 공익법인 계좌 개설/해지' 메뉴를 클릭해요.
④ "사업자등록번호" 에서 사업자 번호를 선택해요.
⑤ 오른쪽 하단의 "계좌추가"를 클릭한 후 계좌정보를 입력하면 돼요.
⑥ 그러면 아래와 같이 "사업용 계좌 등록 1건을 신청하시겠습니까?"란 메세지가 뜨면서 완료 돼요.
⑦ 마지막으로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3번의 화면으로 돌아가서 "사업용계좌 신고현황 조회"를 클릭해요.
⑧ 그러면 아래와 같이 사업용 계좌가 정상적으로 등록된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용계좌만 등록하면 끝나는게 아니더라구요.
아래 표를 보시면, 부동산 임대업으로 7천5백만원 이상의 매출이 있는 사람은 "복식부기 의무자" 가 돼요.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ㅜㅠ
정리하자면, 2023년 사업자 부동산임대 매출이 7천5백만원 이상이면 올해 7월 1일까지 사업용 계좌를 등록해야 하고, 해당 계좌를 통해 임대료 및 대출 이자의 입금, 출금 내역이 기록이 되어야 하며, 2024년의 소득을 신고하는 2025년 5월에는 재무제표가 작성된 복식부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해요.
다시 간편장부 대상자가 되기 위해 임대료가 줄거나 매각을 하게 되어 2024년 총 임대 매출이 7천5백만원 이하가 된다면,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다시 간편장부 대상자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기준 소득인 7천5백만원은 대출 이자를 제외한 순이익이 아니라 대출 이자는 무시한 매출 기준입니다. 대출 이자가 이렇게 높은 시기에 대출 이자가 감안되지 않은 금액이 기준이라는게 좀....
여기까지 사업용계좌와 관련하여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아무쪼록 늦지 않게 등록하셔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